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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8)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25 Nov 2021 11:40 AM


이재인 대문.jpg

이재인-문.jpg

직장에서 부서이동으로, 토론토에서 3시간 가량 떨어진 도시로 먼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몇년후 토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내 혼자 토론토에 남아서 3명의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올해 장인/장모님 초청을 할려고 했지만, 회사 문제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번 부모 초청 이민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는 최소 소득 기준과 30% 초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재인-답.jpg

(지난 주에 이어) 위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 케이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근거들의 강도, 심각성, 정도, 빈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주의나 동정심에 바탕한 근거는 그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비록 심각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슈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만의 근거로 인도주의 이민은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인도주의 이민 요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캐나다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비자 등 기본 아이디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이나 학교(성적 증명서), 직장 (재직 증명서)과 관련된 서류는 캐나다 기반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또한 캐나다내의 가족, 친구, 동료, 종교 단체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편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자료는 학교 등록 서류, 선생님 편지, 친구의 편지, 성적 증명서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어려움(Hardship) 관련된 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국의 상황이 내전이나 쿠테타로 인해 나빠져서 돌아 갈 수 없으면,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와 정부가 발행한 리포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내 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관련된 의사 치료 자료나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케이스마다 다양한 범위가 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비해야할 보충서류는 여기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듯붙이면, 정식 이민 신청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비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비 (현재 $550)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민국은 신청 처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꼭 신청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인-이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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