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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급하라"

소득초과 수혜자들 자진 반환해야


Updated -- Nov 29 2021 05:12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9 2021 04:27 PM


2김영희.jpg

작년과 올해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별도수입이 더 많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통보 편지를 받았다면 회계사와 빨리 상의해야 한다. 

 

대상은 비용 제외 연간 순수입이 3만8천 달러를 초과한 재난지원금 수혜자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1달러당 50센트를 환급해야 한다.

만약 재난지원금 수혜자가 재취업 등으로 작년에 4만 달러를 순수입(지원금·비용 제외)으로 벌었다면 초과분 2천 달러 중 1천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지난 10월까지 지원금을 받았으나 그동안 취업했거나 자영업을 재개했더라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편지를 받거나 별도수입이 지원금보다 많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수입 등을 확인, 반환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환금 지연에 대한 별도의 이자나 벌금은 없다.

노문선 회계사는 "국세청의 의도는 이것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초과지급된 지원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에 있다"며 "어차피 내년 세금신고 때 소득금액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www.koreatimes.net/코로나19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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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교민2 ( yukony**@gmail.com )
    Nov, 29, 04:35 PM Reply

    저사진들이 수십년전 사진인데....최근사진을 못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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