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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연말정산 절세관리 Tip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11)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02 Dec 2021 12:07 PM


56-신호식.jpg

*Non-Registered 투자

먼저 일반 금융투자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의 손실(Capital Loss) 부분이 있다면 올해 손실을 발생시켜 2021년도에 대한 양도차익(Capital Gain) 부분의 세금을 공제받게 활용할 수 있다. 발생시킨 손실(Realized Capital Loss)에 대해서는 3년 전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시킬 차익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손실 및 차익을 2021년도 거래로 확실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12월 29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한다.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TFSA 인출의 경우에는 이듬해에 최대 한도 내에서 인출된 액수가 다시 복구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TFSA 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TFSA 금액을 출금하여 2022년도에 다시 TFSA 한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참고로 TFSA는 자신과 배우자의 TFSA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자녀 앞으로도 개설하여 절세투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TFSA 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18세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매해 주어졌으며 CRA의 Notice of Assessment나 My Account 웹사이트를 통해 총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도 RRSP 구입기한은 2022년 3월 1일인데, 특별히 Spousal RRSP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구입하게 되면 2 Year Rule에 대한 기간을 한 해 단축시킬 수 있다. Spousal RRSP를 구입할 경우 2 Year Rule 규정에 의거하여 구입후 첫 3년 동안은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다시 간주되는 규제가 있다.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Locked-in Registered Plans

올 해로 71세인 시니어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RRSP를 RRIF로 전환하고 연 최저지불 수령액(RRIF annual minimum payment)과 수혜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참고로 Locked-in Registered 계좌의 경우에는 55세부터 LIF(Life Income Fund)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One-Time Unlocking(RRSP로 50%까지 이전가능)규정과 Small Amount Unlocking(금액이 YMPE 40%에 못미칠 경우 RRSP로 이전가능) 규정 그리고 그 밖의 연금수령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전체적인 은퇴재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Financial Advisor(Certified Financial Planner)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이 해당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끝난다. 따라서 RESP 해당 자녀가 2004년도 출생일 경우라면 올해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RESP 보조혜택의 극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참고로 RESP는 자녀가 16세가 되는 해에 처음 개설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슬하에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RESP를 하루 빨리 개설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겸한 절세투자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DTC(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해당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RDSP를 통한 상당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Donation

자선기부에 대한 절세(Donation Tax Credit)의 경우 올해 적용하길 원한다면 해가 바뀌기 이전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해서 정부는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 첫 $200까지에 대해서는 최저세율 그리고 $200 이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53%(온타리오주는 최고 40.16%)까지 세금감면 혜택(Tax Credit)을 허용한다. 절세 가능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기준은 과세소득(Net Income)의 75%까지 가능하며 당해 보고하지 않은 기부금은 과거 5년 전부터 미래 5년 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사망자의 마지막 연도 세금보고 시에는 사망연도와 그 전년도에 대해 과세소득 100%까지에 대해 기부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상당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절세를 배우자 앞으로도 적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In-kind(해약하지 않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투자이득에 대한 세금도 덩달아 면제받을 수 있다.

*Business & COVID-19 Benefits 

올해 소득세 보고를 위한 연말정산으로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운용비, 사업비용, 도네이션 등 2021년도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 처리를 꼭 해둬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영수증 및 일지를 꼼꼼히 챙겨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가족 소득분산, 사업경비 처리 부분, 법인 투자, 인플레 및 금리인상 추이 그리고 시니어 사업자일 경우에는 정부의 연금규정 및 세법 등을 각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Covid-19 정부 부양책을 통한 여러 정부 혜택들에 대한 세금문제들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보고를 위해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CRB(Canada Recovery Benefit)를 비롯하여 CRSB(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그리고 EI(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혜택 모두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사업체들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CEBA의 탕감액 부분도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도 CEWS(Canada Wage Subsidy), CRHP(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10% Wage Subsidy, Work-Sharing Program, CECRA(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 CERS(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모두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과 각 내용에 대한 세금문제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부터 개정안을 통해 부양책이 연장되었는데 CRB는 CWLB(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으로 대체되었고, CRSB와 CRCB는 기존 혜택 그대로 연장되었으며CEWS는 CEWS 제도에 이미 도입되었던 CRHP로 대체되고, CERS도 역시 5월 7일까지 연장되었다. 특별히 법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Income Sprinkling에 대해 2020년도부터 연방예산안을 통해 새로 규제를 두는 TOSI(Tax on Split Income)와 법인의 투자소득 액수가 $50,000이상일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혜택을 환수하는 AAII(Adjusted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의 새로운 세법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Financial Advisor(Certified Financial Planner)의 자문을 통한 다양한 절세투자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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