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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안 내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낼까?

그레이스 리 윤의 법률 케이스 브리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09 Dec 2021 04:50 PM

온타리오 부동산 관련 소송


법률1.jpg

2021년 9월 1일 부터 새로 시행된 법 조항 중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들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아직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중재위원들도 곤란해 하고 있다.

 

이번 사례, 임대주 마호멧은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20개월 동안 받지 못해서 , 총 액수가 4만불이 넘는 케이스다. 

노티스에서 강제 퇴거 그리고 밀린 렌트비 회수까지의 사례를 보자. 마호멧은 N4 노티스(통지서)를 세입자 미리암에게 준다 . 여기서 N4 란 렌트비(집세) 를 내지 않을 때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다 . 

집주인은 렌트비가 단 하루라도 늦어도 이 노티스를 줄 수 있다. 이 노티스 안에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기간 14 일을 주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지불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티스이다. 그러므로 임대주·세입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인이 정한 퇴거 날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잘못 적었을 경우 중재요청서를 돌려 보낸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세입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야만 나중에 소액재판에서 밀린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가끔 스펠링이 틀리거나 성과 이름이 바뀌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액재판에서 돈을 받기 힘들다. 

세입자 미리엄은 N4 를 받고도 렌트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14 일이 지난후에, 주인은 L1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제출했고,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E-file 은 186 불이고 그 외  Fax 나 메일은 201 불이다. 이 비용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변상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미리암 부부는 성인 자녀만 남겨두고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여기서, 왜 20 개월 까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그동안 펜데믹으로  인해 강제 퇴거가 중지되었고 보드가 다시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케이스가 대기 중이라 5-6 개월 걸리는 것은 보통이었다. 지금은 중재까지  3-4 개월이 걸린다.    

마음고생이 많았던 마호멧 이지만, 드디어 중재가 진행 되었고 퇴거 명령 이 위원회에서 내려졌다. 밀린 렌트비 때문에 퇴거를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는 각별하게 조사를 한다. 혹시 세입자가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또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협상을 통해 밀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지를 본다. 마호멧도 여러 번 협상을 시도한 케이스다. 퇴거 마지막 날까지 세입자의 움직임이 없어, 다음날 쉐리프에게 강제 퇴거 진행을 요청했다  (쉐리프 강제 퇴거 비용은 지역에 따라 330 불에서 360 불 정도).   

쉐리프의 스케줄이 잡히면 쉐리프는 강제 퇴거 집행 날짜를 주인과 세입자에게 알린다. 주인은 퇴거 당일에 참관해야 하며, 집 상태를 점검하고 열쇠를 그날로 바꾸어야 한다 .

간혹 세입자들이 미쳐 자기 짐을 다 챙기지 못한 경우 . 쉐리프 는 세입자 퇴거를 확인하고 72 시간 노티스를 집에 붙인다 . 세입자는 그 시간 안에  물건을 치워야 한다. 그동안 주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버리거나 훼손을 할수 없다 .  

이제 마호멧 은 어떻게 밀린 렌트비를 받을수 있을까? 

소액 재판 (3만5천불 미만)을 통해 돈 회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소액재판은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행 되고 비용이 저렴하다. 중재위에서 받은 결정을 첨부해서 세입자의 동산 , 부동산 또는 월급을 가압류 해서 받는 방법이다 .    

세를 줄 때는 철저하게 세입자의 자격 심사, 신분과 직장과 재정 문제를 파악해야만 한다.
 

법률2.jpg

 

그레이스-이윤-2-이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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