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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자녀들의 주택구입 지원문제

단순하지 않다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23 Dec 2021 02:14 PM

젊은 부부의 별거/이혼 경우 재산분배 고려해야 10중 8,9경우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절반 가져


자녀부동산.jpg

집 값이 계속 오르자 많은 젊은이들의 근심이 커진다. 집을 사긴해야 하는데 계약금(Deposit)도 없다. 

할 수 없이 가족은행에 의존한다. “나를 도와줘요.” 부모는 “할 수 없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하면서 수표를 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서류준비가 없다면 간단하게 보이는 선물(지원)이나 융자(loan)가 앞으로 수년간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은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가족은행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서 독립하겠다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액은 평균 5만2천 달러였으나 작년에는 8만2천 달러로 뛰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토론토지역 부모들의 지원액은 이보다 훨씬 높은13여 만 달러였다. 자식을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액을 높여야 했다. 하지만 많은 돈에는 큰 책임이 따르며 그에 대한 분쟁가능성도 커진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거액을 주든 지, 빌려주든 지 해서 첫 집 장만을 도와주는 것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슐먼 & 파트너스 변호사 회사의 매니저 케빈 캐스퍼츠는  “젊은이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부모들이 지갑을 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수년간 부모 자식 사이의 금전적 선물이나 융자와 관련한 분쟁을 여러 건 수임했다. 

분쟁은 종종 젊은 커플이 별거/이혼할 때 발생한다. 부부는  결혼자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큰 액수의 부모지원금이 문제된다. 부모는 지원금이 자식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에게만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혼하는 배우자가 부모지원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다.  부부가 단기간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엔 더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법적 관계는 부부가 정식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그저 동거관계냐에 불문한다. 부부는 가정법상 결혼자산의 절반씩을 가질 권리가 있다. 

보통 증여나 상속은 그것이 공동소유 주택을 사는데 사용될 때까지 결혼자산이 아니라 상속/증여 받은 자식의 재산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집을 샀다면 공동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긴다.   

이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증여(gift)/상속/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집을 팔았을 때도 그 금액 전부가 본인 자식에게로 돌아간다. 

이처럼 세심한 계약을 하는 사람은 드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끝날 때 10명 중 9명은 부부가 재산을 반반씩 나눈다. 부모는 그제서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 때문에 서류작업이 중요하다. 

만약 부모가 지원금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종래에는 누구 소유가 될 것인지, 그것이 대출(loan)인지 선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런 분쟁은 면했을  것이다. 

대출인 경우 상환일정, 이자, 또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 등 중요 대출조건을 법적 서류에 명시하면 부모는  심지어 그 돈이 무엇에 얼마가 사용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도 있다.  

부모가 빌려주는 금액이 주택구입 계약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된다면 부모 의도와는 달리 ‘융자’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자식이 모기지를 얻기 위해 “그 돈은 부모가 빌려준 것이 아니고 반환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증여)이었다”는 서류에 부모가 서명하는 경우다.  은행의 모기지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기지를 얻으려는데 부모가 서명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왕 도와주는 바에야…”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부부가 갈라설 때 분쟁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부모는 “그 돈은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대출이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서류상으로는 무상지원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주택자산은 절반씩 나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자식이 이혼에 대비, 배우자와 결혼계약을 맺고 부모지원금이 누구 것인지 명시하는 방법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결국 자녀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일단 부모 손에서 떠나 자녀에게 전달된 돈은 통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최선이다.    
 
(로사 사바 토론토스타 경제기자)
 

 

 

 


전체 댓글

  • honeybee ( luckyplant**@hotmail.com )
    Dec, 23, 09:08 PM

    주변에서 아주 가끔 가슴아픈일이 생기는 일을 들을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 작금의 부모님들 고민을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저 경험담을 올려드립니다.15년전에 저는 아들과,딸이 1년차로 결혼을 하엿고 각각 40만불을 다운하고 60만불짜리 단독추택을 구매하는데 부모인 제가 40만불 다운페이를 해주기로 하엿습니다.불안하기는 지금의 부모님들과 마찬가지엿지요. 그렇다고 렌트를 살게할수도 없구해서요. 1차몰게지는 은행에서 얻게하고 저의 지원금 40만불은 2차몰게지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놧습니다.(이때 은행에서 1차 몰게지 등록이 된후에 2차몰게지등록을 해야합니다 은행측에는 2차몰게지에 대하여 전여 언급하지말것임.) 물론 no monthly payment..no interest. . 혹시 애들이 이혼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햇습니다. 그후 별탈없이 애들이 잘살고 손주들까지 2명씩을 낳앗으니 7년만에 2차몰게지를 해제시켜줫습니다. 지금은 그주택들이 150만불이라고 신나합니다.2,3년후면 몰게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한일중, 제일 잘한일갇습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ㅎㅎㅎ.

  •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Dec, 29, 03:02 PM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투자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자칫하면 자식과의 관계 단절, 노후파산과 황혼 이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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