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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 정치자금 후원
재외국민도 후보당 1천만 원 허용
- 원미숙 (edit1@koreatimes.net)
- Dec 24 2021 04:08 PM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보낼 수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는 후보자후원회 또는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에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치자금법 제 11조에 따르면 후보 1명당 1천만원(1만여 달러), 1개 중앙당후원회 500만원(5천여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여러 후보나 정당을 동시에 후원할 수도 있다. 다만, 연간 총 정치자금 후원은 2천만원(2만여 달러)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 실명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 또는 후원회 계좌에 한도 내의 금액을 본인 명의로 입금하면 된다. 익명으로 기부하려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하다.
후원회에 익명기부를 원한다고 사전 통보하면 본인 이름은 선관위에 기록되지 않는다. 한국에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세액이 공제된다.
본국 정치계 진출이나 특정인 지원의도를 가진 동포들 중에는 정치자금 후원희망자가 있다.
한편 현재 온주·매니토바 선거인등록은 유권자의 7.5% 정도다. 해외동포들은 투표는 안 하더라도 선거에 대한 관심은 크다.
손평한 토론토 주재 선거영사는 “선거인으로 미리 등록해야 후에 투표할 수 있는데 신고기한이 내달 8일로 마감된다”면서 “내 손으로 본국의 리더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 재외국민의 관심과 후원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유권자를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까지로 제한, 해외동포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길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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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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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교민2 ( yukony**@gmail.com )
Dec, 26, 11:09 PM Reply한국의 정계,관계,경찰,검찰,법원,고위관료, 여야 국회의원들...이들중에 검은돈과의 거래에서 자유로운 부류가 있을까? 친정부경향의 비싼변호사 고용하면 풀려날수있는 나라...과연 이런나라에서 일반 잡범들의 재판을 할필요가 있을까? 정치인들은 이익공동체다...여야는 TV나 신문기사에 보여주기용이다. 이런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와 허세에 불과하지 않을까? 대선후보에 기부? 국민의짐당에 홍준표는 마누라가 모든 돈을 관리한다고 했는데..대선후 잔금에 대해서 한번도 맑혔던적이 없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그전에 대통령 했던사람들 다 그렜다. 민주주의가 필요나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