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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분양 취소 사례에 일침
고등법원, 사실상 구매자 손 들어줘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07 2022 01:53 PM
부동산개발사들의 갑작스런 프로젝트 취소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온주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역신문 피터보로 이그재미너는 온주고등법원의 폴 니콜슨 판사는 부동산개발업체 그린어번이 온주 남서부 틸슨버그에 추진한 콘도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재판매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 명령 20일 이내에 과거 분양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이 중재절차를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의 대법원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콘도의 가격은 유닛당 34만5천 달러에서 37만9천 달러였고 2020년 11명의 사전 구매자들이 2번에 걸쳐 1인당 총 3만5천 달러를 보증금으로 지불했다.
최근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구매자 루카스 베르토는 2020년 10월2일 두 번에 걸쳐 보증금 3만7,500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그린어번 측은 지난해 3월1일 모든 구매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마감일(클로징)을 2021년 9월로 연기한다"고 알렸다.
약 3개월이 흐른 작년 6월23일 그린어번은 지자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계약종료를 구입자들에게 통보했다. 그 후 개발사는 같은 콘도를 25% 인상한 가격으로 재판매, 18명이 구매계약을 맺었다.
베르토를 포함한 8명의 원래 구매자들은 이 콘도에 대해 소송계류증명CPL 발행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개발사는 콘도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니콜슨 판사는 "건축공사 중 재료비가 현저하게 올랐으나 개발업체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발사들의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 통보에 큰 지침이 될 것으로 본다.
2019년 온주법원은 사전분양 콘도개발회사의 계약취소는 합법이라는 판결과 사못 대조적이다. 당시 번 메트로폴리탄 지하철역 인근에 건설 예정이었던 리버티사의 코스모스 콘도가 취소되자 구입자들이 집단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문 부동산중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큰 효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축비용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자금 사정을 주장한다면 용인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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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