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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기준 변경
한국, 출발일 기준 2일 이내로
- 전승훈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13 2022 01:02 PM
앞으로 한국 입국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이 바뀐다.
현재 규정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의 결과 제출'로 충분했으나 오는 20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의 결과'를 내야 한다. 다만 항만입국자는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확진자를 3명 이상 태우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운항을 1주일간 제한하는 일명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우려, 모든 입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역버스와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하루 평균 한국 입국자 수는 5,500명 남짓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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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인턴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