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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크기 측정은 구매자들의 몫
“MLS의 표기오류가 계약취소 사유 안돼” 판결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 13 Jan 2022 02:32 PM
온타리오 지방법원의 판결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의 내부크기가 공개된 목록에 의존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2020년 7월 미시사가의 방갈로하우스(1층뿐인 주택)이 시장에 나왔다.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통해서였다. 리스팅에는 집의 내부 크기를 약 2,500-3,000 sq. ft로 기록했다.
MLS는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매물의 사진, 안내책자, 각 방의 정확한 치수를 표시한 평면도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중개인들에게 소개했다.
안내 책자는 이 집의 건물 넓이가 지상 2,155평방피트와 지하실 665평방피트라고 명시했다. 또한 “도면은 시각적 설명(illustrative)을 위한 것일 뿐이며 정확한 사이즈를 원하면 구입자 본인이 측정할 것”을 권했다.
2020년 8월 찬드 람바스는 이 집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120만 달러에 사겠다’고 오퍼를 냈다. 오퍼는 수락됐다.
그후 구매자들은 이 집의 실제 크기가 최소 345평방피트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 “충격”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람바스는 예정된 마감일closing day에 종결을 거부, 사건은 재판정으로 비화했다.
올해 1월 판매자와 매입자는 모두 마이클 도이 판사가 주재하는 즉결 재판Summary Judgement에 참석, 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했다. 이 간이 판결은 합의된 사실에 근거, 정식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며 소송비용도 적게 든다.
구입희망자 람바스측은 MLS상의 오류를 이유로 거래 취소의 당연함을 역설했다. 선도금(deposit) 2만달러를 누가 갖느냐도 이슈였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MLS의 오기가 “사소하지 않다”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판사는 “다만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구매자들이 문제의 벙갈로 규모와 건평 등 면적을 알았고 그들은 집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는 점, 실제 크기와 잘못 기재된 크기의 차이가 구매자들의 주택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요인이 아닌 점, 구매자는 안내 책자와 도면을 보았고 그것들이 주는 정보에 의거, 구매를 결정했으므로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증금deposit은 판매자들이 가질 것을 명령했다. 람바스는 판결에 불만, 3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난달 도이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
람바스가 부담한 항소비용은 8천달러였고 자기 변호사비용도 들었다. 그에겐 비싼 수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