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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알고 대응하자
'이민 보장·약속' 용어자체가 '사기'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8 Jan 2022 03:51 PM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이민법(중)
최근 이민법 세미나에서 임재연 변호사는 강의(온라인)에 앞서 본인 부모의 이민사기 경험담을 공유했다.
10살의 임씨와 이민 온 그의 부모는 자격미달 유학상담가의 조언때문에 임씨의 유학신청(스터디퍼밋Study Permit)을 거부당했고 캐나다 추방 위기까지 맞았다가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제됐다. 이 과정에서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그는 토론토대와 맥길 법대를 졸업, 현재 10년 경력의 이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민사기 유형과 사례 확인
이민국 사이트www.cic.gc.ca/fraud에서 주요 유형을 확인한다. '이민성공 보장Guarantee', '이민국과의 친분Connection으로 빠른 진행 약속Promising' 등의 미사여구 자체가 '사기Fraud'에 해당한다. 누구도 이민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
한인업주의 이민사기 보도
2017년 위니펙의 무허가 이민컨설턴트 윤모(67)씨가 한인 이주자 수십 명의 불법취업을 20여개 일식당에 알선했고 그 대가로 종업원 급여까지 일부 갈취하다가 적발됐다. 밴쿠버에선 중국인 3명이 무려 1,600명의 고객들에게 불법이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았다. 캐나다국경서비스CBSA는 개인 이득을 위한 이민제도 악용 사기범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주노동자 고용업주의 의무
고용주는 이주노동자가 받은 워크퍼밋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임금·근무지 주소·근무시간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주노동자 관련 자료는 6년 의무보관해야 하고 심사관이 요구할 때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는 이름이 공개되면서 2년 간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당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는 워크퍼밋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