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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80만 불 꿀꺽
뉴욕 한인변호사 유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2 Feb 2022 12:45 PM
【뉴욕】 교통사고 의뢰인들에게 지급된 180만 달러의 합의금을 착복했다. 자격을 정지 당하고도 변호사로 일했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한인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뉴욕 퀸즈검찰은 퀸즈 플러싱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 최요한(47·사진)씨가 4급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법원은 오는 4월6일 구체적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최씨는 최대 4년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씨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50차례 이상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을 속였다.
주로 한인들로 보이는 피해자들은 최소 1천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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