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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애완동물 금지못해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임대차법(상)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11 2022 04:47 PM
김유진(사진 왼쪽)·오지윤(오른쪽) 변호사는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온라인 법률세미나를 최근 진행, 세입자가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와 집주인의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Ontario's Residential Tenancies Act(RTA)'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했다. 양로원·노인주택Retirement homes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비영리주택·공공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과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 적용받지 못한다.
임차계약서 작성
2018 4월30일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링크 https://www.ontario.ca/page/guide-ontarios-standard-lease.
임대인(집주인)은 서명한 날로부터 21일 안에 계약서 복사본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전달한다. 집주인은 서면계약서 없이 세입자를 받아도 절차없이 퇴거시킬 수 없다. 만약 세입자가 입주 당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달 렌트비 이체내역 등 임대·임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임차계약서의 만료
계약서에 명기된 임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세입자가 별도로 퇴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월 단위 계약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 즉 세입자는 별도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임차계약서 내용의 법적효력
계약서 내용 중, 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조항이 있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서명해도 법적효력은 없다. 법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가령 애완동물의 경우 온주 법에는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없으므로 세입자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 단 콘도 건물전체에서 애완동물 사육이 금지됐다면 이것은 합법이므로 콘도거주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흡연은 계약서에 금지조항을 넣을 수는 있으나 세입자가 흡연을 했더라도 바로 퇴거조치를 할 수 없고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가 갔거나 주택에 재산피해를 입혔을 경우 절차에 따라 퇴거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 이를 금지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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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