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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은 인정 안됩니다”
대선투표, 사진 붙은 원본 제시해야
Updated -- Feb 17 2022 02:47 PM
- 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 Feb 17 2022 01:28 PM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외동포들의 투표는 일주일 후, 23일부터 시작돼 28일 마감된다.
현재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완료한 유권자 수는 총 6,031명으로 집계됐다고 토론토총영사관은 전했다.
손평한 선거영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원본)을 제시해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가능한 ‘신분증’은 한국정부(또는 공공기관)가 발급한 여권·운전면허증·학생증 외에도 캐나다정부의 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도 인정된다.
여권이나 영주권카드의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 영사는 또 “선거인의 책임으로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된 투표용지는 절대 재발급(재교부) 되지 않으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의 재외투표는 토론토총영사관과 한인회관에서 할 수 있다. 단,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한다.
총영사관(555 Avenue Rd.): 2월23~28일 총 6일간(주말 포함)
한인회관(1133 Leslie St.): 2월25~27일 총 3일간(주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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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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