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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는 대선 들러리?
광고·전단·지지행사 모두 금지당해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17 2022 02:52 PM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국내인만 누려
한국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재외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듯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재외동포에게 허용하는 정치인 지지방법을 몹시 제한했다.
지난 15일 제20대 대통령후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한반도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으나 동포사회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갑론을박의 논쟁도 없다.
한국의 대통령후보 캠프는 온라인매체나 지면 광고를 통해 후보 홍보가 허용되지만, 해외에선 이마저도 금지시켰다. 선거자금이 모자라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꺼이 투표할 것인가.
토론토총영사관은 "대선후보자는 한국서 신문·방송 광고, 연설, 현수막 개시 등이 가능하나, 해외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보장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궁색한 변명이다.
한국과 달리 동포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도 금지다. 간단히 말하면 캐나다 국적 개인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한국의 선거운동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개인이 정치적 신념에 따라 특정후보 지지 등을 홍보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래도 동포들은 행사 때마다 국민의례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들으나마나한 대통령 축사를 총영사 대독으로 들어야 하나.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개인의 정치광고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은 금권선거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만약 개인의 광고 등을 허용하면 특정후보 지지에 돈을 모이는 혼탁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외동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한국국적자가 개인자격으로 인터넷 또는 전화·말로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해외동포 대표자가 국회의사당에 진출해야 한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하면, 해외국적자는 '한국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재외국민은 '여권발급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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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Feb, 18, 07:11 PM한국입국조건으로 협박? ㅎㅎㅎ
범죄인도 아니데 ... 참으로 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