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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 부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Feb 22 2022 08:41 AM


대한항공아시아나.jpg

【세종】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단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좌석 간격과 무료 기내식 및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며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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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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