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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방 출입 때 서면통지"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임대차법(하)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Feb 25 2022 03:23 PM
재임대Sublet
세입자Tenant는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Landlord의 집 또는 룸을 재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재임대Sublet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합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합당한 이유'는 법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았으나 판례에 따르면 재임대인subtenant의 낮은 신용 또는 임대료 납부 불능 전망 등이다. 또한 재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월세는 집주인-세입자 간 계약된 원래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
재임대 미고지
세입자가 재임대 계약 전 이를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세입자는 퇴거조치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 60일 이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재임대인은 합법적인 세입자로 간주될 수 있다.
집주인의 세입자 주거지 출입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이나 방을 출입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반드시 서면Written notice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통지에는 시간·날짜·이유를 기재한다.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제한. 집주인이 이를 어기고 출입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이 요건의 예외는 세입자의 동의 또는 비상사태 등이다. 판단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집주인의 의무
법에 명시된 건강과 안전, 주택 유지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항목은 해충 제거, 난방(매해 9월15일~다음해 6월15일 섭씨 21도 유지), 냉·온수, 전기 공급 등이다. 세입자가 임대 후 해당주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더라도 집주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인권관련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가령 장애인세입자가 휠체어 출입을 위해 계단보수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세입자의 의무
대부분의 사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주거지 유지 의무가 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주택·방을 파손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용 지불 의무가 있다. 이는 복도·계단·진입로 등 공동구역도 포함한다. 시간흐름에 따른 자연 마모는 책임이 없다. 세입자는 주택에 필요한 수리·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 지불을 보류하지 못한다. 임대료 미지불은 퇴거조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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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