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이란, 오늘 강력한 타격 입을 것"
  • HotNews 이란 대통령, 주변국 공격 사과
  • HotNews 포드, 토론토 컨벤션센터 확장 구상
  • HotNews 캐나다, 중동 지역 대피 지원
  • HotNews 전국 공갈범죄 500% 증가
  • HotNews 미-베네수 외교 재개 합의
  • HotNews 서머타임 3월8일 시작
  • HotNews 워싱턴 벚꽃, 봄의 절정을 걷다
  • CultureSports 지수×서인국 케미 어떨까?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핫뉴스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는?

화상·전화 재판 가능…증거제출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03 2022 02:21 PM


4임대차분쟁.jpg

한인법률상담소의 임대차법 세미나 내용이 본보를 통해 소개된 후 임대차 분쟁과 해결절차 문의가 쇄도했다. 

 

오지윤 변호사가 '임대·임차인위원회LTB의 분쟁조정 절차'를 설명했다.

임대·임차인위원회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또는 임대유닛의 수리·관리 문제' 등을 제기하고자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임대계약 종료 분쟁조정 절차
세입자에게 계약종료를 서면 통보 → 위원회LTB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위원회가 심의 판결 → 퇴거판결 명령서 받는다 → 집행인에 의한 퇴거명령.

세입자는 집행인의 퇴거명령eviction order을 받기 전에는 집주인이 통보한 계약종료 날짜Termination date에 퇴거할 의무가 없다.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통지항목
▶N4 집세미납 ▶N5 간섭·손상 또는 임대유닛 인원초과 ▶N6 불법행위 또는 소득 허위신고 ▶N7 주거지에서 일으킨 심각한 문제 ▶N12 집주인이 임대유닛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N13 집주인의 임대유닛 수리 또는 폐쇄

임대계약 종료 방법과 세입자 요청서
분쟁조정 이외에도 ▶N9 최소 60일 전 세입자에 통보 ▶집주인·세입자간 합의 등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다루는 임차인의 권리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때 'T2'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T6' 문서를 제출해 집주인에게 임대유닛의 관리·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효기간은 1년. 

분쟁조정 재판
팬데믹 이후 줌 또는 화상, 전화통화를 통한 재판이 가능하다. 오전·오후 재판으로 구분되나,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동시진행되므로 재판 당일에는 하루 전체를 비워두어야 한다. 자신이 고용한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 세입자는 재판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조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인 지원센터Landlord's Self-Help Centre(전화 416-504-5190)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이용가능 증거들
▶수표·온라인 전송 등 추적가능한 임대료 지불 증명 ▶임대유닛 손상 사진과 집주인과의 대화내용 ▶경찰신고 내역 ▶증인 등. 집주인은 재판 7일 전까지, 세입자는 재판 5일 전까지 증거물을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전송한다.

분쟁조정 시나리오
▶임대유닛에 집주인 가족이 들어올 때: 집주인이 한 달치 집세를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실제 집주인 가족이 입주하지 않았다면 관련증거와 함께 T5 양식에 '집주인의 나쁜 의도Bad Faith'를 작성, 임대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유닛의 빈대·변기누수·곰팡이 문제: 먼저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한 문자·편지로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시간을 준다. 만약 진전이 없다면 T2 T6 양식을 통해 분쟁조정을 시작한다.  

CCTV 보안카메라
임대건물 안의 복도나 공동 사용실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불법이다. 가령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가 세입자가 사는 공간의 입구를 향한다면 불법이다. 집주인은 보안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을 세입자에 알려야 한다.  

세입자 손님의 임대유닛 출입여부
세입자가 손님을 초대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계약서에 손님초대 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초대한 손님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무료법률세미나" 관련 기사
법률클리닉 대면서비스 시작 다음달부터...디렉터에 전지원 변호사 -- 22 Apr 2022
"세입자 방 출입 때 서면통지"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임대차법(하) -- 25 Feb 2022
렌트비 인상규정 아시나요?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임대차법(중) -- 18 Feb 2022
집주인, 애완동물 금지못해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임대차법(상) -- 11 Feb 2022
스폰서·배우자 동거의무 없다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이민법(하) -- 04 Feb 2022
'이민사기' 알고 대응하자 '이민 보장·약속' 용어자체가 '사기' -- 28 Jan 2022
"음주운전은 영주권 박탈사유"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이민법(상) -- 24 Nov 2021
무료법률상담 재개 23일 이민법..온라인으로 -- 20 Oct 2021
기부금·학비 등 공제대상 법률세미나 주요 내용-세법(하)·끝 -- 10 Sep 2021
국가는 세금절약법 홍보외면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세법·(상) -- 27 Aug 2021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우크라이나에 1만 불 기부 04 Mar 2022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는? 03 Mar 2022
민간인 대피통로 주변 휴전 03 Mar 2022
한국인들 "러군과 싸우겠다" 03 Mar 2022
러·우크라 2차협상 03 Mar 2022
‘나긋나긋 뉴스’ 100회 돌파 02 Mar 2022

카테고리 기사

3.도시의 역사 위로 만개하는 벚꽃 (1).png
H

워싱턴 벚꽃, 봄의 절정을 걷다

06 Mar 2026    0    0    0
47759991-272a-4f6f-9ca8-52e9447150b7.jpg
H

이란 대통령, 주변국 공격 사과

07 Mar 2026    0    0    0
e02e89bb-338c-4f1f-b0e3-d6a3b724c269.jpg
H

"이란, 오늘 강력한 타격 입을 것"

07 Mar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3-06 153249.png
H

포드, 토론토 컨벤션센터 확장 구상

06 Mar 2026    0    0    1
화면 캡처 2026-03-06 135950.png
H

전국 공갈범죄 500% 증가

06 Mar 2026    0    0    0
화면 캡처 2026-03-06 120246.png
H

캐나다, 중동 지역 대피 지원

06 Mar 2026    0    0    0


Video AD



오늘의 트윗

스크린샷 2026-02-26 071716.png
Opinion
의원들의 품위와 독도시위
25 Feb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스크린샷 2026-03-02 103911.png
HotNews

한국·독일, 잠수함 최종 입찰서 제출

02 Mar 2026
1
스크린샷 2026-02-27 225338.png
HotNews

인도 "캐나다가 제시하는 무엇이든 구매"

27 Feb 2026
0
h0224a004a301569.jpeg
WeeklyKorea

캐나다 친구들 시술받으러 한국행

26 Feb 2026
0
umesh-soni-a4ccljyvflo-unsplash.jpg
HotNews

캐나다인 은퇴 목표 170만 불

25 Feb 2026
0
총리.jpg
HotNews

'서민 용돈', 봄에 받는다

13 Feb 2026
0
사진.jpg
HotNews

지열(地熱)이 나간다, 석유는 비켜라

11 Feb 2026
0
eac76cbc-4ba6-4216-9765-655320c9cec8.jpg
HotNews

한국, 24시간 주식 거래 열린다

14 Feb 2026
0
화면 캡처 2026-02-19 100150.png
HotNews

무료 체험이 1만4천 불 빚으로

19 Feb 2026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