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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자선단체 지위유지

벌금 5만 불도 면제…법률비는 15만 불



Updated -- Jul 04 2022 02:23 PM
  •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08 2022 11:34 AM

국세청, 8월 말까지 회신 요구


1한인회간판.jpg

3년 넘게 끌어온 한인회에 대한 캐나다국세청 감사가 순조롭게 끝나는가. 

 

국세청은 최근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의 조건부 자선단체 지위유지와 '5만여 달러의 벌금면제'를 통보했다.

이로써 한인회는 자선단체 지위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5만 달러 벌금은 피했다.

그러나 그동안 소요된 거액의 법률비용이 고민거리로 남았다.

한인회 관계자는 "국세청 통보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비공개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15만 달러, 앞으로 더 늘지 모른다"라며 "벌금액보다 더 많지만 자선단체 지위 유지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선물이다. 지위가 박탈되면 기부금을 5년 이상 못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손해가 크다. 정부지원금도 끊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변호사 고용은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법정비용은 국세청 감사를 초래한 이기석 전 회장이 갚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사회에서 그점을 토의했다. 그러나 국세청 요구조건을 마무리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선단체 유지를 조건으로 국세청이 보낸 문서는 준법동의서Compliance Agreement다. 한인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5~2016년 한인회의 회계를 감사한 뒤 과다한 술값 지출, 일부 영수증 누락 등을 지적하며 벌금 5만2,450달러를 산출, 자선단체 자격정지 또는 박탈도 가능하다고 2020년 2월20일 한인회에 통보했다. 

최근 한인회의 소명자료 검토를 끝낸 국세청은 자선단체 지위 유지를 조건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오는 8월 말까지 최종 회신을 요구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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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Mar, 08, 06:00 PM

    감사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가에게 반드시 법정 비용을 부과하시기 바람.
    또한 다시는 한인회 회장직이 정계 진출을 위한 단순한 디딤돌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임.

  •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Mar, 08, 10:25 PM

    한인회도 감당 못하는 그릇이 ㅉㅉㅉ
    뭔 근자감으로 여기 선거에 나온거지?

  •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Mar, 09, 12:19 PM

    더 많은 동포들이 이곳 캐나다 정계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김치맨입니다.
    또한 바라기는 토론토 동포들을 대표, 대변하는 한인회장이라는 직책이 우리의 1.5세, 2세들의 정계진출의 디딤돌/ 리더쉽 훈련과정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회장 직책이 영어로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들의 헛된 명예욕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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