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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업무 대폭 간소화
보증인 불필요·증서 '사본'도 인정
Updated -- Jun 21 2022 01:42 PM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pr 01 2022 12:43 PM
연방정부가 여권 갱신절차를 크게 간소화 한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기존 1년 이내에 발급된 캐나다 여권에만 적용되던 여권갱신 간소화 절차를 "지난 15년 이내에 발급된 여권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1일부터 적용됐다.
또 여권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보증인이 필요 없고 시민권증서나 신분증 원본 제출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진 2장과 참고인Reference2명, 신청서 및 수수료만 갖추면 된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 캐나다 여권 업무신청도 늘어나면서 서비스캐나다는 방문자들로 연일 인산인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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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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