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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자유침해 아냐“
목회자들, 대전시장 상대 소송 패소
- 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 Apr 01 2022 02:46 PM
【대전】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을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대면예배 허용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한 여러 방역조치 중 하나"라며 "온라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침방울(비말)에 의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서 일정기간 집합금지 방식을 택한 처분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전지역 개신교 목사들은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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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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