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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계좌에 대해서
동포납세자를 위한 상식 <2>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0 2022 01:26 PM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유튜브' 영상이 한국 포브스Forbes 선정 2021년 꼭 봐야할 10대 한국 채널로 선정됐다.
연재의 두 번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계좌 안내 국세청 웹사이트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메뉴의 ▶국세정책/제도 중 하위메뉴 ▶국제조세정보 클릭 ▶하단의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페이지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부분엔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2021' 전자문서를 첨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격
신고대상 연도는 매월 말일 중 한국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약 50만7,975달러)을 초과하면 바로 그때 해외계좌 신고가 의무다. 단 한국거주 외국인은 지난 10년 간 주소나 거소를 한국에 둔 총기간이 5년 이하면 의무가 면제된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6개월)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없다.
신고대상 자산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신고방법 및 과태료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금액에서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 50억 원(약 507만9,751달러)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약 203만1,900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절약가이드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국세정책/제도 중 최하위메뉴 ▶통합자료실을 클릭한다.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물론 작년 인기가 높았던 '주택과 세금' 전자문서를 얻을 수 있다.
해외동포 국세상담
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메뉴상자에서 두 번째 ▶국세상담센터를 클릭한다. 좌측 하단의 ▶전화 +82-64-126 ▶인터넷 상담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국민소통을 클릭하면, '국세청 소식', '국세법령정보', '납세자권익24', '국세행정 건의', '탈세·은닉재산제보' 등을 총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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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