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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상태에서 동의도 유효"

필 경관 성폭행 혐의 벗어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7 Apr 2022 01:14 PM


4필경찰.jpg

필지역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를 간신히 벗었다.

 

온주 고등법원 디나 볼트먼 판사는 지난 2020년 3월 라슈만 라구나스 경관이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비번이었

볼트먼 판사는 "피해 주장 여성이 반항이나 저항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당시 상황이 촬영된 가정용 비디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검찰 측은 라구나스경관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여성은 그날 밤 보드카를 5잔 마셔 의식을 잃고 기억이 흐릿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영상에 따르면 의식이 없다는 주장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필경찰에서 5년간 근무한 라구나스는 그간 정직 처분 중이었고 사고를 낸 날에는 비번이었다. 비록 그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경찰서비스법에 따른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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