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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차는 보험혜택 없음
업체들 지불거부가 현실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7 Apr 2022 01:26 PM
음식배달 기사들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CTV뉴스는 최근 보험업체가 음식배달 용도로 자주 사용되던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인도에서 온 유학생 란잔 바나라스는 2015년형 혼다 어코드를 구입해 지난 10월부터 부업으로 스킵더디시스라는 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했다.
그는 지난 1월 던밸리 파크웨이에서 도난된 차량이 자신의 어코드 차량을 충돌하고 달아나는 사고를 당했다.
바나라스는 보험사에 사고 피해를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업체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위한 운전은 보험약관에 위배된다며 1만5천 달러의 보험청구를 거부했다.
바나라스는 "사고당시에는 음식배달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2년간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긱Gig이코노미(기업 또는 사용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은 뒤 노동력을 충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저수준으로 지불하는 경제형태)가 주민들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다수의 한인들도 음식 배달 기사 등 긱이코노미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효민 보험중개인은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의 기사들의 경우 일부 보험업체들은 이 사실을 고지하면 보험혜택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음식배달 서비스 기사들의 경우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관례상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27일 경고했다.
전국보험협회IBC 역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중개인은 "우버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우 정부와 보험업체들과의 조율 끝에 보험혜택을 받지만 음식배달자들은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들에 대한 보험혜택이 언제부터 가능할 지 기약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