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캐나다시민권자 우습게 보이나
경찰 발급서류 제출해도 "공증 필요"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8 2022 01:35 PM
동포비자 신청하려던 교민 "비효율적 행정" 대사관 "캐나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캐나다시민권자인 오타와 한인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폭발, 본보에 문제점을 성토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재외공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타와 거주 세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J(58)씨는 최근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연방경찰RCMP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 오타와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대사관 측은 그에게 캐나다 연방외무부Global Affair Canada의 공증확인 도장을 다시 받아오라고 말했다.
J씨는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영문서류에 대해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가 캐나다정부 발급문서에 중복으로 공증을 받아오라는 것은 캐나다시민권자를 차별하는 처사"라며 "3주 넘게 기다려 겨우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았는데 공증까지 받으려면 최소 50일을 또 허비해야 한다. 결국 지체된 시간 때문에 모든 일정이 틀어져 한국방문 계획까지 취소해야 할 판이다. 한국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고발하고자 국민신문고에 부당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직원은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이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교민들이 두 번씩 걸음하지 않도록 캐나다 외교부에 들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어야 했다"며 "이 문제를 항의하니 직원은 한국 법무부에 가서 따지라고 말해 굉장히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타와 대사관은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므로 외국 공문서에 대해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영사확인 절차가 바로 캐나다 정부부처의 공증을 받아오는 것이다. 교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심도깊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공관주재원(영사)이 주재국 공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한 협약'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 등 118개국이 현재 가입했지만 캐나다는 아직 미가입 상태다.
제보자는 "캐나다시민권자를 차별하는 인상을 주는 내부절차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며 "공관 홈페이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된 정보들도 부실하고 읽기가 너무 어렵다. 교민들이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