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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이 한국부동산 구입하면?
해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4>
Updated -- Jun 23 2022 02:12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04 2022 01:01 PM
비거주 해외동포의 한국부동산 취득
부동산 취득자금을 본국으로 반입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은행장에게 부동산취득을 먼저 신고한다.
절차는 '부동산취득계약→은행장에게 취득신고→대금 지불→부동산신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등기 순이다. 거래계약서 신고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취득세는 거래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부동산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비거주 해외동포의 한국부동산 처분
2020년 7월1일 이후부터는 해외동포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한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매매관련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양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 해외동포도 혜택받을 수 있다.
▶세대원(가족) 전원의 해외이민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 ▶출국일 기준 한국에 1주택 보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 양도 등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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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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