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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가족의 재산 일괄확인
해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5>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13 2022 03:27 PM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한국세법상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상속받은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세 항목 자체가 없으나, 사망한 고인이 남긴 재산 중 약 1.5%가 상속관리세(estate administration tax)로 부과된다.
비거주자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고인이 한국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장례비용·채무·인적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모든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인이 비거주자 해외동포라면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한국상속 관련 채무와 2억 원의 기초공제 등 일부만 상속공제를 인정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공제혜택
고인이 거주자일 경우 사망시점의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캐나다 등 신고자의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임을 거주지국 국가에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통일된 서식은 없으나 한국세무서에서 교부한 '상속세 결정통지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고인이 남긴 재산의 일괄 확인
한국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한다. 상속인 자녀·배우자가 온라인www.gov.kr 또는 가까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조회가능 정보는 금융·토지·건축물·연금·자동차·지방세·국세 등. 단 온라인은 민법상 1순위인 자녀 또는 고인의 배우자, 2순위 부모 또는 고인의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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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