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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
영국서 노동자 진정에 차별 판정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3 May 2022 01:52 PM
직장에서 머리가 벗겨진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영국 고용심판원은 '대머리'라는 단어 사용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이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4년 가까이 영국 서부 요크셔 지역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한 전기기사 토니 핀(64)씨가 고용주를 부당 해고와 성희롱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나왔다.
핀씨는 2019년 7월 작업 현장에서 공장 감독관이 자신에게 '뚱뚱한 대머리'라고 불렀다며 지난해 5월 해고된 후 사용자를 고소했다.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다며 누군가를 '대머리'라는 부르는 것을 차별의 한 형태로 판단했다. 또 남성의 벗겨진 머리를 놀리는 것이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주 측 변호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 고용심판원은 부당해고, 차별, 임금삭감 등 노동법령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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