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코로나19
입국규제 1개월 추가연장
연방정부, 앱 입력 30일까지
Updated -- Jul 07 2022 01:57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y 31 2022 10:49 AM
연방정부는 캐나다 입국자들의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을 통한 입국정보 입력 의무화를 6월30일까지 1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규정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경로(항공편 또는 육로) 등의 정보를 앱에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도착 외국인들이 백신접종 완료를 입증하는 규정도 유지된다.
연방정부는 그간 백신접종자들의 격리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코로나 관련 입국규제를 많이 완화했지만 어라이브캔 앱 등 일부는 계속 적용해 왔다.
한편 31일 온주의 코로나 신규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무려 14명이나 늘어났지만 1개월 전 누락된 숫자가 반영된 결과다.
온주 코로나 통계
31일(화) 30일(월)
신규확진 590명 +43명
신규사망 15명 +14명
입원환자 808명 +197명
집중치료환자 140명 -7명
www.koreatimes.net/코로나19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어라이브캔앱" 관련 기사
카테고리 기사
잘못된 코로나 정보로 2,800명 사망
27 Jan 2023
0
0
0
"코로나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25 Jan 2023
0
0
0
코로나 누적사망자 5만명 돌파
24 Jan 2023
0
0
0
최강 전파력 크라켄 변이 확산
19 Jan 2023
0
0
0
전파력 최강 '크라켄' 변이 급속 확산
18 Jan 2023
0
0
0
코로나 먹는 치료제 약국처방 증가
06 Jan 2023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