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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한국재산 국외로 반출하려면

해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6>·끝


Updated -- Jun 16 2022 01:24 A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14 2022 01:06 PM

미화 10만 불 이상이면 확인서 필요


4세금상식.jpg

재외동포가 한국재산을 가져오려면
미화 10만 달러(12만9,200여 달러)가 넘는 경우 지정 외국환은행장에게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한다. 처분한지 5년 이내인 부동산 대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세율은 동일하나,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할 때 세금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0억 원(300만7천 달러)을 상속·증여한다면,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 4억6천만 원을 차감, 10억4천만 원(104만2,600달러)을 부담한다.  

상속·증여세 세율표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30억 원 40% 1억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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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만약 자녀 등 받는 사람(수증자)이 해외동포로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비거주자에겐 공제혜택이 없다. 거주자의 증여세 공제금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등으로 10년 동안 누적된 액수가 기준이다. 

증여세 연대책임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한다. 따라서 해외거주 자녀가 증여세를 미납하면 재산을 증여한 한국거주 부모에 책임을 물어 증여세와 가산세(일종의 범칙금)를 부과한다. 고의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 증여세에 덧붙여 40%의 가산세를 낸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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