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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적공제 상향 추진
개편되면 세금부담 줄어들어
- 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15 2022 12:47 PM
윤석열 정부가 증여세 인적공제를 추진한다.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급등했음에도 증여세를 낮추는 공제율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인적공제 금액이 높아지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배우자간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6억 원(약 60만 달러)이고 성인자녀에 증여하면 인적공제 금액이 5천만 원(약 5만 달러)이다. 이 규정들은 개정 이후 최장 14년째 그대로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관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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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자녀 등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성년자녀의 인적공제를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4월 말 발의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재외동포라도 183일 이상 한국거주 등 해당요건을 채우면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 공제혜택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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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객원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