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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부동산투기 조사
캐나다인 의심사례 84건 등 대상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3 Jun 2022 12:53 PM
한국정부가 캐나다 등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에 나선다.
규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투기를 일삼는다는 비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본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100% 은행대출이 가능하고, 한국에 살지 않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선 재외동포의 정당한 한국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24일부터 4개월 간 법무부·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의 총 2만38건에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 그 대상이다.
이중 캐나다인의 부동산투기 의심사례는 7.3%로 약 84건. 중국이 52.6%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미국은 2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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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유형은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외국인 간 직거래 ▶동일인의 여러 번 주택매수(가격 띄우기) 등이다.
외국인의 연간 주택 매수건수는 2017~2019년 6천 건에서, 2020~2021년 들어 각각 8,756건, 8,186건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 혼자 45채를 구입하거나 8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쇼핑에 대한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
정부는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선 출입국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