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이명박 일시 석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28 2022 07:27 AM
【수원】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이명박 사면 물어보니... 찬성 40.4%·반대 51.7% -- 02 May 2022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다스 실소유주' 인정 -- 29 Oct 2020
이 전 대통령은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수꼴틀딱졸나시러 ( johnnybestg**@gmail.com )
Jun, 28, 11:08 AM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 허벌나게 해처먹은 이런 사기꾼 놈을 풀어 줄거면 전국의 교도소 범죄자를 다 풀어줘라. 그래야 굥 돼통통의 굥정 아니냐?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Jun, 28, 01:13 PM박근혜와는 달리 이명박은 토론토 태극기들도 동정을 안하는 구나. 개인적으로 이명박은 감옥에서 죽어 그자리에 그대로 놔둬 미이라를 만든후 후세에 보여줘야 한다. 단군이래 국고 도둑놈의 최후를 후세들에게.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Jun, 28, 01:16 PM개인적으로 Kimberley 와 교민2의 대한민국 보수의 신화 이명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