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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수하물 2,300불까지 보상
공항 벨트에 짐 없다면 신고서 작성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Jul 15 2022 03:24 PM
항공사·보험 이중청구는 사기로 간주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여름철 폭발적인 여행객 증가에도 공항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하물 분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수하물 분실 시 항공사들은 여행자들에게 잃어버린 의류 및 필수품을 대체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액
보상 한도는 약 2,300달러지만, 미국 국내선의 경우 미화 3,8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바우처 등 여행상품권이 아닌 현금과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환불해줘야 한다. 또 승객이 분실된 의류나 필수품 구입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일별 제한을 둘 수 없다. 종종 분실 첫날이나 이튿날까지 하루에 100~123달러만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고방법
비행기 도착 후 수하물 벨트에서 짐을 찾을 수 없다면 즉시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 수하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행객들의 권리를 담은 '항공여객 권리장전'은 항공사 직원과의 나눈 이야기를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하물을 되찾았다면 21일 이내에 지출 경비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이 지났다면 항공사는 항공 승객 보호 규정에 따라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21일이 지나도록 수하물을 찾지 못했거나 항공사가 수하물 분실을 인정했다면 최종적으로 수하물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고 항공사는 임시 지출 비용 외에 위탁 수하물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청구서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 우편을 통해 서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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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옹호 단체인 항공여객권리(Air Passenger Rights)의 설립자인 가보 루칵스는 수하물 분실을 보상해주는 여행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항공사에서 먼저 보상받을 것을 권한다. 다만 두 곳에 모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항공사가 30일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분실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교통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루칵스는 이 경우 "승객들은 소액배상 청구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실 또는 지연 수하물에 대한 법적 보상 청구는 비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은 승객들의 수하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공항 웹사이트에서 탑승객들이 체크인에서부터 보안과 세관 통과 및 최종 픽업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수하물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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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