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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한인 늘었다
경제적 사유 때문? …양육문제가 관건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18 2022 03:41 PM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가? 한인가정들의 이혼상담 사례가 증가했다.
이혼관련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신기식 법무사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사태 기간동안 직장을 잃은 한인들이 많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아지면서 이혼상담을 하거나 실제 이혼한 한인가정이 많아졌다"며 "이 경우 이혼에 동의한 부부는 합의이혼을 진행하면 되고, 이혼 과정에서 양측에 의견대립이 계속되면 이혼소송 전문 가정법 변호사에게 해당사례를 인계한다"고 말했다.
신 법무사에 따르면 이혼의 합의절차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등이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오랫동안 고민하다 팬데믹 기간 중 갈등이 폭발, 최근 합의이혼을 한 A씨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혼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내를 떠나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며 "주택가격과 월세가 급격히 올라 여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슬픔도 컸다"고 토로했다.
가정법 전문 조윤주 변호사는 양육문제에 대해 "법원의 양육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점"이라며 "주요 항목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 ▷부모와의 유대관계 ▷양육계획 ▷부부간 소통 가능한 의지와 능력 등이다. 가령 부부간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단독양육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교육·건강 등 항목별로 각각 결정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양육비는 아이가 어느 부모와 거주하느냐에 따른 의무와 액수가 정해진다. 자녀가 한쪽 부모와 총 가정시간의 40% 이상을 보낸다면 다른 쪽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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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