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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받았으면 양육비 줄어
연소득 4만5천 불이면 약 3천 불 깎여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Jul 21 2022 12:55 PM
사회정책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족중 일부는 올해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액이 줄어든다.
긴급재난지원금(CERB)과 캐나다복구지원금(CRB), 근로자봉쇄지원책(CWLB) 등은 모두 팬데믹 관련 지원금으로 과세소득이며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의 올해 개인소득은 더 높아져 결과적으로 택스크레딧(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 저소득가정 옹호단체 '캠페인2000'은 아동수당이 절실히 필요한 다자녀 가정 부모들은 육아지원금 감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레일라 사랑기 대표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를 감안할 때 이들 혜택의 축소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정책 전문가인 존 스테이플턴은 저소득 가정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약 4만5천 달러 소득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보육비 보조금은 연간 약 3천 달러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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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우순기 회계사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가정의 육아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육아보조금 액수는 가구 전체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된 양육수당이 이달부터 지급된다"며 "전달(6월) 지급액과 비교해보면 증감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착오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CERB 상환이 필요한 경우 미지급 채무 때문에 보육수당이 압류되거나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캠페인 2000는 "재난지원금 덕분에 수입은 증가했으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식료품과 집세 등 생필품 구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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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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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Jul, 21, 11:47 PM정부가 공짜로 돈을 퍼줄리 없지.. 공짜돈 생겼다고
좋아들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