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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방문접수 3개월 추가연장
온라인 신청자 9월30일까지 신고접수
Updated -- Aug 08 2022 12:42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28 2022 12:00 PM
재외공관의 국적업무에 대한 공관 방문접수 기한이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관 방문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접수 기한을 오는 9월말까지 3개월 연장됐다.
단, 이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방문 접수에만 해당되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신고기한 내에 먼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등 국적업무 신고기한이 올 6월30일까지 만료되는 사람으로, 신고 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6월30일까지 방문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 9월30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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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