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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이브캔앱 기본권 침해 논란
"이동의 자유 등에 영향 미쳐선 안돼"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Aug 10 2022 10:44 AM
캐나다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경서비스국(CBSA)이 최근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라이브캔ArrivalCAN 앱 결함으로 1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매주 국경을 넘는 여행객의 0.7%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이 앱이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와 자유 헌장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톰슨리버대학의 맷 말론 법학과 교수는 이 사례에 대해 "잘못된 통지를 받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며 "정부는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투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앱에 대한 정부의 초기 검토보고서(AIA: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에 따르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보고서의 또 다른 부분은 "앱은 단순히 의사 결정자를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오타와대학의 정보법과 정책 연구 회장인 테레사 스카사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우려는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는 앱의 기술 정보다.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연방 프라이버시 및 정보 접근법에 따라 기밀 또는 제3자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앱의 작동 방식을 영업비밀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하다.
헌법 전문가이자 오타와대학의 법학 교수인 카리시마 매쓴은 최근의 어라이브캔ArriveCan앱이 "위헌 수준까지 문제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든, 자동화된 기계에 의한 것이든 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결정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라이브캔앱은 2020년 4월부터 육로 국경이나 공항에서의 코로나 검역 절차를 돕기 위해 캐나다 입국자 대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백신 접종 상태 등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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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