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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오피니언

캐나다의 법무사(상)

이동형(공인법무사)


Updated -- Aug 15 2022 01:16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ug 11 2022 03:43 PM


법무사를 이곳 캐나다에서는 'Paralegal'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법무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한국의 법무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어릴 적에 동사무소 앞에 있던 대서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법서사’라는 사람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를 대신 써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초에 ‘법무사’로 개칭이 되면서 국가고시를 통하여 매년 극소수의 정원을 뽑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 검찰, 관공서에 공탁, 소송, 등기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늘날 전문직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 법무사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2010년 초에 법무사가 변호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두한 것을 계기로 전문직으로 점차 변화해왔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서민들이 공정한 법의 혜택을 못받는 점을 개선하고자 법조계의 수장들이 낮은 수임료로 법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의도로 법제도를 꾸준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제일 먼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직도 온타리오주에만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타리오법무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가 온타리오 내에 있는 변호사 및 법무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증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법무사는 ‘준법률가’ 정도로 인식되었고, 하는 일도 대체로 단순했습니다. 또한, 초창기의  법무사 자격증 시험은 법을 몰라도 간단한 윤리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6년경부터는 온타리오법무협회 이름을 LSO(Law Society of Ontario)로 변경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대개 2년에서 4년 과정(대졸자는 3학기) 동안 법 개요, 민법, 상법, 형법, 채무법, 행정법, 임차법, 노동법, 이민법(2017년부터 더 이상 안 가르침), 각종 온타리오 법에다 법무사로서 갖추어야 될 윤리강령, 사건에 관련된 자료조사 및 증거취득, 소송서류 작성, 변호 및 소송 진행 능력 등을 배우고, 원하는 교양과목들과 인턴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면 3년 안에 시험을 3번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치르는데 문제 수도 많고 합격점수도 높고 난이도는 정말 높습니다. 또한, 출제문제의 대부분이 응용문제라 암기 실력은 별 도움이 안 되고 복잡한 문제해석 능력과 법적용 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더 이상 ‘준법률가’가 아니라, 판례를 찾아보고 현재의 법에 적용시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결국, 캐나다의 다른 주들도 점차 온타리오주를 따라 엄격한 법무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곳 온타리오주 법무사들은 각종 관공서 및 하급법원, 소액재판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시 법원 및 관공서에서 고객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의 법무사와 가장 많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단독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들과 협업으로 일할 수도 있으며, 원하면 다른 법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출입 시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법원직원, 변호사, 법무사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합니다. 한국에서는 노무사들이 다루는 노동법도 이곳 법무사들은 취급합니다. 반면에,  유언장, 부동산 등기, 청소년과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나 가정법(Family Law)에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법무사에 한해 간단한 가정법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이민 상담사’가 아니라서 이민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민 항소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에는 원칙적으로 출정할 수 없지만, 공사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법무사도 고등법원에 출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의 법무사들은 Commissioner of Oaths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법무사들은 공증인(Notary Public)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로펌이나 변호사에 고용된 법무사들은 변호사의 관리하에 법무사들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할 수 있지만, 독립된 온타리오 법무사들의 업무를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만5천 달러 이하의 각종 소액소송, 벌금 5천 달러 미만이나 징역 6개월 이하의 형사사건, 이민 항소, 교통법이나 주류법 같은 각종 온타리오주법, 각종 관공청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공청으로는 Landlord and Tenant Board(세입자분쟁 관련),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직장 내의 상해사고 관련), Licence Appeal Tribunal(자동차 사고와 같은 상해사고 관련), Ontario Parole Board(가석방 관련),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인권 관련), Social Benefits Tribunal(사회복지정책 관련) 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건 위임시 그 법무사의 전문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사고 전문 법무사에게 임대차법을 문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이 꺼리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비싼 변호사의 수임료로 인해 법의 혜택을 많이 못받는 서민들을 위한 법조계의 정책 때문에 미래에는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권한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온타리오의 잘 훈련된 법무사들은 한 마디로 ‘작은 변호사’같은 역할을 하는 법률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동형_법무사.png
      이동형(공인법무사)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DHL 법률서비스 ( DHLlegalservic**@yahoo.com )
    Jun, 26, 09:19 PM Reply

    https://koreatimes.net/CMHome/CMItem/49600 DHL 법률서비스 DHLlegalservices@yahoo.com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주정부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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