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RealtyFinancing "다운페이먼트 여력 부족해서..."
  • HotNews 광명 아파트 화재...3명 심정지 등 65명 중경상
  • HotNews 요크데일몰 인디고 서점 앞에서 총격
  • Immigration 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 1만 건 승인 예정
  • CultureSports 제1회 한인 사진 공모전 대상의 영예는?
  • CultureSports 미협 연례전-7
  • HotNews 캐나다, 스쿠터 사고 경고등 켜져
  • HotNews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언제 도입?
  • HotNews 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을까?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후원
  • 기사검색

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랫동안

슈퍼 비자(Super Visa) 규정 변경


Updated -- Aug 11 2022 12:25 PM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11 2022 11:53 AM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면서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도 없다. 따라서 해마다 많은 이민자들은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만 캐나다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매년 10만개가 넘는 의향서 중 약 1~2만개만 랜덤으로 선발 되다보니 흔히들 이를 로또 당첨에 비교하곤 한다. 또한 수속기간 역시 2~3년으로 길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싶은 신청자들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임시 거주 비자인 수퍼비자(Super visa).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아서 임시 거주자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수퍼비자는 10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캐나다에 머무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4일 개정안으로 인해 더욱더 효용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슈퍼 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연속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한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에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최장 7년 연속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완화하여, 현재 캐나다 보험사에만 가입을 허용되던 것이 외국보험사 가입도 허용한다. 이로서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보험사 명단은 추후 IRCC 웹사이트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2-08-11 115207.jpg

•캐나다에 있는 자녀나 손자의 초청 편지가 필요하며 거주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사의 의료보험 가입증이 필요하며 최소 1년 유효 및 100,000달러까지의 의료비 커버가 보장된 내용이어야 한다.

•캐나다의 입국 자격의 기본인 범죄 및 신체검사 결격의 내용이 있어선 안된다. 

 

한마음- 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한마음이민법인,수퍼비자" 관련 기사
각 주별 원하는 직업군과 인재상 파악해야 주정부이민이란 무엇인가? -- 22 Sep 2022
‘나’와 ‘아이’를 위한 캐나다 교육 비자 한마음 이민 칼럼 -- 07 Jul 2022
부모초청 '수퍼비자' 규정 완화 연속체류 2년→5년...외국보험도 허용 -- 08 Jun 2022

카테고리 기사

스크린샷 2025-07-17 110955.png
I

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 1만 건 승인 예정

17 Jul 2025    0    0    0
20250606-09060431.jpg
I

외국 출생 시민권자

06 Jun 2025    0    0    0
jason-ng-_erjix9bkpw-unsplash.jpg
I

워크퍼밋 지연, 이민자들에 곤경을

21 Apr 2025    1    0    23


Video AD



한국일보 문화센터

오늘의 트윗

mjdokvjm2eyrcitmh7lo5d2msu.jpg
Opinion
부정의 쳇바퀴 영원히 대물림?
29 Jun 2025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스크린샷 2025-07-12 091741.png
HotNews

캐나다 EV 리베이트 환급 재개

12 Jul 2025
0
스크린샷 2025-07-11 091843.png
HotNews

"생필품 8월 말까지 최저가에"

11 Jul 2025
0
카니.jpg
HotNews

트럼프 "8월부터 캐나다에 상호관세 35%"

11 Jul 2025
0
스크린샷 2025-07-10 132019.png
HotNews

캐나다 공군 사상 첫 여성 사령관 탄생

10 Jul 2025
0
스크린샷 2025-06-26 144113.png
Feature

캐나다, 어쩌면 돈 방석?

25 Jun 2025
0
스크린샷 2025-06-29 112735.png
HotNews

룰루레몬, "코스코가 짝퉁 판매" 소송

29 Jun 2025
0
캐나다 깃발3 언스플래쉬.jpg
HotNews

캐나다 떠나는 국민, 역대 두 번째 많아

03 Jul 2025
0
sbgds.jpeg
CultureSports

2026 세계대학순위 발표

23 Jun 2025
0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협회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공익협회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