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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장 권한 대폭 강화
시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부여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1 2022 11:52 AM
"하수인 삼으려는 포드의 꼼수" 지적도
온주 지자체선거(10월24일)가 끝나면 토론토·오타와시장의 권한이 보다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더그 포드 온주총리가 발의한 새 법안에 따라 온주 최대 도시 2곳의 시장은 예산, 고위직 채용 및 해임 등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갖는다.
현재 시의회는 시 전체 예산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시청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시장 역시 매년 예산을 준비하고 편성할 책임을 갖게 되고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주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 사업과 상충될 경우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은 시장에게 시의 최고 행정직 책임자들을 임명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보건의료국장, TTC위원장과 같은 법으로 규정된 임명직들에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외에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현 시의회가 새로운 시장을 임명할 수 있으나 새 법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3월31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여전히 시의회가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법안과 관련, 일각에선 포드 주총리가 대도시 시장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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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