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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4>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236)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25 2022 09:22 AM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1년간 캐나다 경력을 만들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졸업을 한지 시간이 좀 지났다. 캐나다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몇 년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좀 더 지내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다. 저와 같이 캐나다 밖에서 지내면서 CEC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아니면 꼭 캐나다 내에서 CEC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다.
질문에 대한 답은 신청 3년전 최소 1년의 캐나다 경력이 있으면 이민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CEC의 다른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타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된 후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질문자와 비슷한 경우도 소개하면,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교 졸업후 PGWP로 1년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업을 하는 경우라도 명확한 캐나다 1년 경력이 있으면, CEC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풀타임 학생일때 일을 한 경력은 CEC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Co-op 으로 쌓은 경력은 CEC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주 받는 질문은 PGWP로 일을 하는 동안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PGWP는 오픈 워크퍼밋이다. 고용주를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CEC 경력 조건 관련해서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도 1,560 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CEC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다시말해, 여러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1년간 1,560시간 또는 파트타임으로 2년간 총1,560 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된다. 경력 관련해서 명확한 근무시간, 직장정보, NOC 코드, 재직증명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많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CEC 이민 신청시, 1년간의 경력이 연속될 필요가 없다. 지난 3년동안 연속된 풀타임 (주 30시간)이든, 단속된 파트타임 (통상 주 15시간)이든 1,560시간의 조건을 맞추면, CEC 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반면, 연방 기술직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 FSW)으로 신청시에는 반드시 연속된 1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CEC와 FSW 이민 신청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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