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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8일부터 새 규정
취소·3시간 지연→재예약 또는 환불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Sep 08 2022 11:28 AM
항공편 지연과 취소에 대한 새로운 환불 규정이 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포함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원래 출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항공사 또는 파트너사의 항공편 예약을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승객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 또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의 예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승객의 환불 요청 시 항공사는 3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규정을 어긴 항공사에는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불은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여행바우처로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연방교통부가 팬데믹 기간에 대량으로 항공편 취소가 발생한 후 일부 승객들이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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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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