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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인 보잉 2억 불 내기로

추락사고 관련 증권당국과 합의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23 2022 10:46 AM


4면 보잉.jpg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2018년과 2019년 737맥스 항공기의 두 차례 추락사고 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조사 중인 증권당국과 2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보잉은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언항공의 보잉 737맥스가 추락해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가 조종사 실수나 항공사의 부실한 보수·유지 때문임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비행제어시스템이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였다. 보잉은 이를 숨긴 채 737맥스가 "지금까지 하늘을 날았던 어느 비행기만큼이나 안전하다"고 단언했다.

보잉 측은 이어 2019년 3월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항공의 737맥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역시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사실을 호도하는 언급을 했다.

증권거래위는 이같은 사고와 관련해 거짓 언급들을 하고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판매한 것이 큰 문제라고 봤다. 연방증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737맥스의 두 차례 사고로 총 346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으로 불리는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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