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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유학생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능

연방이민부 인력난 해소책 공식발표


Updated -- Oct 07 2022 12:50 PM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07 2022 12:20 PM

익명소식통 "불체자 구제 가능성도"


1면 유학생 근로규정 완화.jpg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유학생들의 취업규정을 완화한다.

 

7일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에 한해 주당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캐나다 내 유학생들은 주 20시간 근무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7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예비 유학생들도 비자승인을 받을 경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고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과정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유학생들이 적법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에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조건 외에 사회보장번호도 필요하다.

이날 발표 이전에는 유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학생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됐다.

한편 연방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관계자는 C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발언할 권한이 없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최대 50만 명의 불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온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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