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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부모초청 재개됐으나...
2년 전 탈락자 중 1만5천명만 선발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12 2022 12:21 PM
신규신청 희망자들 좌절
【2보·종합】 연방이민부가 코로나 사태로 지연된 부모·조부모 초청이민(11일자 온라인판)을 재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민부는 "2020년 가을 실시된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 2만3,100명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해 1만5천 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초청장은 이번주부터 앞으로 2주간 발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작년 부모초청 의향서를 제출한 한인 신청자들은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민부는 지난해 역시 재작년 신청자 중 추첨에서 떨어졌던 신청자들 중 3만 명을 선발했다. 2년 연속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같은 방침에 벌써부터 일부 한인들은 좌절하고 있다.
미시사가 김성일씨의 경우 2019년 9월 노모를 방문자 신분으로 모셔와 이민을 준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일을 줄인 김씨는 올해 자신의 자녀가 조부모를 초청하는 식으로 재도전하려고 했으나 신규신청이 막히면서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그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민부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여전히 기회는 있으나 정부가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낙담하고 있다.
김씨는 "캐나다에서 23년째 살아보니 공무원 조직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했다"며 "노모가 3년 전 캐나다에 오신 후 지금까지 체류연장을 거듭하며 버텼지만 이제는 할 수 없이 수퍼비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12일 밝혔다.
한인이민업계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부가 보다 쉬운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캐나다플랜의 임철수 대표는 "최근 취업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면 6개월, 해외에서 신청하면 8~9개월이 걸릴 정도로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업무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민부가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부는 올해에도 그간 코로나가 캐나다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에 30%를 더한 액수의 수입을 입증해야 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 소득 의무가 없다.
이민부로부터 초대 이메일을 받은 신청자는 18세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님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9·2020·2021년의 소득신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이민부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신청서 재확인 ◆제출 과정을 신중하게 거치라"고 조언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초청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린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37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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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