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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모기지 소득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11 2022 05:00 PM


모기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께서 소득의 인정범위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은 모기지 신청시에 은행이 인정하는 소득 증빙 방법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모기지 심사의 과정에서 ▲소득증명 ▲신용기록 ▲다운페이자금 입증이 모기지 승인의 핵심 3요소임을 감안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만 모기지 신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재정-일반.jpg

 

풀타임 근로자
프로베이션(수습)기간이 끝나고 주당 40시간 전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job letter와 CRA에 신고된 T4와 NOA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아래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면 확인된 소득(Confirmed Income)을 인정받을 수 있다. 

    ▶ Job letter 또는 Letter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고용주가 발급)
    ▶ 최근 Pay Stub 4장 
    ▶ 최근 2년치 T4 
    ▶ 최근 2년치 Notice of Assessment(CRA가 발급)

 

파트타임 근로자 또는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또는 풀타임 근로자가 추가적인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지난 2년간 동일한 직종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동일한 직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A 레스토랑에서 cook으로 근무하다 B 레스토랑으로 cook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A 레스토랑에서 cook으로 근무하다 B 레스토랑에서는 server로 직종이 바뀌는 경우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으로 꼭 참고하자.  

    ▶ Job letter 또는 Letter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고용주가 발급)
    ▶ 최근 Pay Stub 4장 
    ▶ 최근 2년치 T4A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T4가 아니라 T4A를 준비해야 함
    ▶ 최근 2년치 Notice of Assessment(CRA가 발급)


자영업자 BUSINESS FOR SELF 
사업체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업의 경우를 막론하고 BFS프로그램을이용하여 모기지를 진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기관은 사업체의 소득과 함께 현금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평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자영업자는 신고된 소득금액 외에 추가적인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 Article of Incorporation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기부 등록
    ▶ Business profile 운영중인 기존 사업체에 참여한 경우에만 필요 
    ▶ Master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 Financial Statement 2년치 사업체 재무제표
    ▶ T1 General   2년치 세금 보고 내역 
    ▶ Business bank Statement 렌더에 따라서 3~6개월치를 요구 

 

커미션 소득자 (부동산 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커미션 소득을 위주로 하는 분은 지난 2년간의 커미션 수입의 평균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자영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과 함께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소이다.
 
    ▶ Job letter 또는 Letter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고용주가 발급)
    ▶ 최근 Pay Stub 4장 
    ▶ 최근 2년치 T4A T4가 아니라 T4A를 준비해야 함
    ▶ 최근 2년치 Notice of Assessment(CRA가 발급)


기타 소득 (차일드 베네핏, 임대, 배당, 이자 소득 등)
임대소득 이외의 경우, 임대 수입에서 모기지 원리금, 세금,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임대소득으로 인정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재산세 bill, 3개월치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14살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최대 다른 소득 합계액의 20%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CCB notice letter와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권사본이 필요하다. 

 

헌팅턴-우상헌.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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