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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실물자산과도 연계 가능... 관련 법안 좀 더 구체화되야

우병선의 블록체인 리포트 [36]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13 2022 08:01 PM

금융NFT와 실물자산 NFT


금융(Finance) NFTs

1) 모든 NFT가 노래, 사진 또는 수집품에서만 가치를 얻는 것은 아니라 이전의 글에서 설명한 탈중앙화 분산 금융인 디파이(De-Fi)에서도 고유한 재정적 NFT 제작할 수 있다. 즉, NFT 를 만든 당사자의 유명세로 NFT 에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NFT 가치 부여의 척도는 실제 유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Just-Liquidity라는 디파이 풀은 NFT 모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특정 기간 동안 풀에 한 쌍의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NFT를 수신하여 다음 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그러한 NFT의 유용성은 마치 극장이나 모임에 쓰이는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새 풀에 참여하면 제출한 NFT 는 자동 소멸된다.

3) 이러한 금융 NFT 모델은 제공하는 액세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NFT에 대한 2차 시장을 생성한다. 또 다른 예는 보유자에게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Bakery-Swap의 NFT 음식 콤보라고 말할 수 있다. BAKE에 기여하여 다양한 스테이킹 파워를 제공하게되면 그에대한 보상으로 NFT 콤보를 받게 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콤보에 대해 2차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다시 스테이킹에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NFT와 De-Fi의 이러한 조합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

 

fffawhaweh.jpg

▲ 샌드박스의 부동산 NFT 이미지.

 

실물자산(Real-World Asset) NFTs

1) 실물자산 NFT 란, 지금까지 설명했던 미술품, 음악, 영상, 게임 등의 한정된 분야의 대상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고유번호를 인식시켜 원본으로서의 인증을 통해 불법 복제와 위조를 막는 것 이었다. 그러한 NFT 대상 외에 우리 주변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여 NFT로 전환시켜서 단 하나의 진정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있다.

2)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재산 증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증서를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생성하면 매우 비유동적인 항목(예: 집 또는 토지) 들도 블록체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이러한 실물자산 NFT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는 규제 기관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분야는 여전히 많은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다. 

3) 2021년 4월 Shane Dulgeroff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부동산을 나타내는 NFT를 생성했다. 그리고 그 NFT를 경매에 올려 최종 낙찰자에게 NFT 를 이전하면서 주택소유권도 함께 이전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법이나 상법이 NFT 이전을 등기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그외에 실물자산으로는 보석과 같은 작은 품목의 경우 NFT는 재판매 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품의 윤리적인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정품 인증서와 함께 제공되는데 이 인증서는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인증서 없이 품목을 재판매하려는 사람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구매자에게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확신시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NFT 로 소유권을 등록하여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병선 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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