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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때 장기기증 신청 가능
매년 수백명 대기 중 사망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Nov 29 2022 01:11 PM
많은 캐나다인들이 사후 장기 기증을 지지하지만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수백여 명은 매년 대기 중에 사망한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법안 C-210을 통과시켜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를 할 때 장기 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옵션을 각 주정부가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온타리오주와 누나붓준주는 최근 이 법안을 채택했다.
캐나다 장기 기증 및 이식 연구 프로그램의 과학 책임자인 로리 웨스트 박사는 28일 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조치는 지방정부가 장기 기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소장, 위 등의 장기들은 사후 연구나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될 수 있다.
캐나다보건정보연구소는 2019~2020년 장기 이식이 14% 감소했는데 췌장과 폐 이식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2020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리서치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약 84%는 사후 장기와 조직 기증을 지지하지만, 68%만이 기증자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캐나다혈액서비스는 매년 4,100명의 캐나다인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백 명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들의 약 1~2%만이 장기 기증을 고려하고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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