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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및 투자 관리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04 2022 07:49 PM
*Non-Registered 투자
올해는 시장불황으로 대부분의 투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손실이 있었다. 때문에 일반(Non-registered) 금융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의 손실(Capital Loss) 부분을 올해 손실로 발생시켜 양도차익(Capital Gain)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도록 활용할 수가 있다. 참고로 발생시킨 손실(Realized Capital Loss)에 대해서는 3년 전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손실이나 차익을 2022년도 거래로 확실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매도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투자 매도의 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해가 바뀐 2023년도에 매각하여 소득세 보고를 다음 연도로 적용시킬 수 있다.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TFSA 인출의 경우에는 이듬해에 최대 한도 내에서 인출된 액수가 다시 복구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출을 고려한다면 올해 TFSA 금액을 출금하여 2023년도에 다시 TFSA 한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TFSA는 자신과 배우자의 TFSA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자녀 앞으로도 개설하여 절세투자의 혜택을 더 누릴 수가 있다. TFSA 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18세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매해 주어졌으며 CRA의 Notice of Assessment나 My Account 웹사이트를 통해 총한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올해까지 TFSA의 총한도는 개인당 $81,500이며 2023년도에는 연한도 $6,500이 더 증가한다. 2022년도에 대한 RRSP 구입기한은 2023년 3월 1일인데, 특별히 Spousal RRSP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구입하면 2 Year Rule에 대한 기간을 한 해 단축시킬 수 있다. Spousal RRSP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 적용 및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개인 RRSP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받게 되지만, 플랜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두게 되어 훗날 인출 시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RRSP 과세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 앞으로 보고할 수가 있다. 하지만 2 Year Rule이란 규정에 의거하여 Spousal RRSP를 구입한 후 첫 3년 동안은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다시 간주되는 규제가 있다.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Locked-in Registered Plans
올해로 71세인 시니어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RRSP를 RRIF로 전환하고 연 최저지불 수령액(RRIF annual minimum payment)과 수혜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Locked-in Registered 구좌의 경우에는 55세부터 LIF(Life Income Fund)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One-Time Unlocking(RRSP로 50%까지 이전가능)규정과 Small Amount Unlocking(금액이 YMPE 40%에 못미칠 경우 RRSP로 이전가능) 규정 그리고 그 밖의 연금수령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전체적인 은퇴재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Financial Advisor(CFP)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ESP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지원이 해당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끝난다. 따라서 RESP 해당 자녀가 2005년도 출생이라면 올해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RESP 보조혜택의 극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RESP의 정부보조금은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해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가 16세가 되는 연도부터는 RESP를 처음 개설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늦어도 자녀가 15세가 되는 해까지는 RESP를 꼭 개설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DTC(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해당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RDSP를 통해 상당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Disability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Disability Tax Credit 요건을 갖추게 되면 ODSP(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와 같은 정부보조 프로그램 자격이나 장애등급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RDSP를 통한 정부혜택을 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21년 연방예산안을 통하여 DTC 허용 건강심사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기존 DTC 미해당자 약 4만 5천여명이 추가로 DTC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Donation
자선기부에 대한 절세(Donation Tax Credit)의 경우 2022년도가 끝나기 전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 첫 $200까지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적용, $200 이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53%(온타리오주는 최고 40.16%)까지 세금감면 혜택(Tax Credit)을 허용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소득기준은 과세소득(Net Income)의 75%까지 가능하며 과거 5년전으로부터 미래 5년 후까지 연도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망자의 마지막 연도 세금보고 시에는 특별히 사망연도와 그 전년도에 대해 과세소득 100%까지에 대해 기부금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숙지하여 절세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에도 기부금에 대한 절세를 배우자 앞으로도 적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In-kind(해약하지 않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투자이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Business & Anti-Flipping Tax
2022년도 소득세 보고를 위한 연말정산으로 자녀 보육비, 이사비용, 교육비, 의료비, 운용비, 사업비용, 도네이션 등 올해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 처리를 꼭 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영수증 및 일지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가족 소득분산, 사업경비 처리 부분, 법인 투자, 인플레 및 금리인상 추이 그리고 시니어 사업자일 경우에는 정부의 연금규정 및 세법 등을 각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Income Sprinkling에 대해 규제를 두는 TOSI(Tax on Split Income)와 법인의 투자소득 액수가 $50,000이상일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혜택을 환수하는 AAII(Adjusted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의 새로운 세법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방예산안에 발표되었던 Anti-Flipping Tax가 202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것은 부동산 전매에 대한 규제로 주택 구매후 1년 이내에 다시 매각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혹은 Capital Gain 세금을 적용할 수 없고 차익 전액에 대해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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