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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박성민·김진호 구속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은 기각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Dec 05 2022 11:46 AM
이태원 참사 수사 난항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서울】 이태원 참사의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5일 구속 수감됐다.
반면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할로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현장 간부들의 신병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척도였던 만큼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 판단이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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